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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디지털 노마드 세금 정책 비교(2025년 기준)

해외에서 돈 벌면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까?

by info-used-blog 2025. 6. 21.

2025년 현재, 디지털 노마드, 해외 프리랜서, 원격 근무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 돈을 벌었느냐보다, 어디서 세금을 내야 하느냐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 체류 국가, 국적, 송금 경로, 비자 유형, 이중과세 협정 여부 등에 따라 세금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심코 세무 전략 없이 외화 수익을 벌다 보면 추징이나 과세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했을 때 어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핵심 기준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소득의 ‘발생지’보다 중요한 것은 ‘세법상 거주지’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돈을 벌면 그 나라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과세의 기준은 소득 발생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지’다.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해당 개인이 그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등은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실질적 생활 기반이 해당 국가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자국 세금 대상에 포함시킨다.
즉, 한국인이 미국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고 포르투갈에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포르투갈에서 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돈을 벌어들인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무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국가가 어디인가이며, 이 기준이 세금 납부 국가를 결정짓는다.

 

2.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이 있는 국가인지 확인하자

만약 해외에서 돈을 벌고, 본국과 체류국이 동시에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서로 간에 이 협정을 맺어,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한국과 포르투갈, 한국과 독일은 D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쪽 국가에서 세금을 냈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저세율 국가는 DTA 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 수익을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벌어들인 수익과 관련된 두 나라가 DTA를 체결했는지 확인하고, 세액 공제나 면세 처리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세금 중복을 피할 수 있다.

 

3. 외화 소득에 대한 ‘송금 방식’이 세금 판단 기준이 되는 국가들

조지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일부 국가는 외화 소득이 자국으로 ‘송금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특수한 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는 2025년 현재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조지아 은행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한 과세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노마드 사이에서 사실상 외화소득 면세국으로 작동하고 있다.
태국은 2024년부터 세법을 개정하여, 해외소득이 태국으로 송금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전과 달리 단순 무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국가는 소득 발생지보다도,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세금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외화 소득이 자국 계좌에 입금되는지 여부, 송금 시기, 입금 목적 등에 따라 세금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체류국의 송금 기반 과세 구조를 파악하고, 자산 이동을 사전에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돈 벌면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까?

 

4. 세무 전략 없이 벌기만 하면 과세 리스크는 폭탄이 된다

해외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디지털 노마드나 프리랜서들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무서가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시스템에 따라, 각국의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계좌 및 수익 정보를 자동으로 세무 당국에 전달한다.
즉, 한국인이 조지아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더라도, 해당 정보는 한국 국세청 또는 조지아 세무청으로 자동 전달될 수 있다.
또한, 본국 세무 당국이 ‘당신은 사실상 해외에 체류하며 글로벌 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할 경우, 가산세, 과태료,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익이 생겼다면 반드시 그 구조와 세법상 거주지 기준을 기반으로 세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어디에 살든, 소득이 있다면 그에 맞는 신고와 세금 납부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