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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디지털 노마드 세금 정책 비교(2025년 기준)

세무사는 말하지 않는다: 나라를 바꾸면 생기는 세금 변화

by info-used-blog 2025. 6. 28.

디지털 노마드와 글로벌 프리랜서의 수익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국경을 넘는 삶은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체류국을 바꾸는 순간 단순히 언어, 비자, 생활비만이 아니라, 세금 체계 전체가 뒤바뀐다는 점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다. 세무사조차도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례에 정통하지 않다면 설명하지 않는 이 중요한 사실을 본 글에서 상세히 다룬다. 체류국 변경 시 실제 세법상 거주지, 소득 과세 기준, 이중과세 리스크, 신고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2025년 기준으로 정밀 분석한다.

 

1. 세법상 거주지 판정 기준은 체류국마다 완전히 다르다

국가를 옮기는 순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세법상 거주지(Residency for Tax Purposes)의 판단 기준이다.
한국,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는 183일 이상 체류 시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글로벌 소득 전체에 대한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조지아나 파나마,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는 체류 일수 외에 송금 여부, 생활 기반, 사업 등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조지아에 200일 이상 머무르면서도 외화 소득을 현지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거주자라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 나라에 오래 머문다’는 개념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위한 복합적인 요소(중심 생활지, 가족, 주소지, 소득 흐름)를 각국별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세금이 ‘얼마를 내는가’보다 먼저, ‘누가 낼 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구조적 기준이다.

 

2. 글로벌 소득 과세 원칙: 조세 주권의 작동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그 국가는 해당 개인의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과세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조세 주권은 대부분의 거주 기반 과세국에서 일반적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은 세법상 거주자에게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생한 온라인 수익까지 신고 및 과세를 요구한다.
반면, 조지아, 파나마 등은 소득이 자국에서 발생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이 자국 은행으로 송금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수익 구조라도 포르투갈에선 전액 과세 대상, 조지아에선 송금 여부에 따라 과세 제외 가능, 두바이에서는 아예 소득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사는 보통 해당 국가 세법만 설명할 뿐, 이러한 국가 간 과세 권한 충돌이나 상호 배타적 조세 주권에 대해 전략적 조언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노마드는 국가를 옮기는 순간, 어떤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세금을 매기려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세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

 

3. 이중과세 리스크는 예상보다 더 흔하고, 피할 방법은 제도 활용뿐이다

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로 동시에 판정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흔하며, 이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로 직결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포르투갈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NHR 제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양국 모두에서 동일 수익에 대해 과세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핵심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활용하여 하나의 국가에서 낸 세금을 다른 국가에서 세액 공제 또는 면세 처리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적용 신청을 직접 진행해야 하며, 각국 세무 시스템에 맞춰 정확한 양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중복 과세가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국가(예: 아랍에미리트)는 D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 선택 전부터 협정 체결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세무사가 일일이 제시해주지 않는 부분이며, 글로벌 납세자라면 반드시 스스로 숙지해야 할 영역이다.

 

세무사는 말하지 않는다: 나라를 바꾸면 생기는 세금 변화

4. 체류지 변경은 ‘신고 구조’와 ‘과세 대상 항목’까지 전부 바꿔버린다

국가를 옮긴다는 것은 곧 세금 신고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사업자 등록 후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 + 1회 종합소득세 신고 체계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소득 유형별로 분류 체계가 다르고, 해외 소득은 연간 소득보고서 외에 별도의 외화 수익 신고 절차가 존재한다.
조지아는 1% 사업자 제도를 선택할 경우 단일세로 대체 신고가 가능하며, 간이화된 세금 납부 시스템이 적용된다.
UAE는 프리존 등록 시 법인세, 소득세 모두 면제되며, 신고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구조도 존재한다.
즉, ‘나라를 바꿨다’는 사실은 곧 세금 신고 주기, 과세 대상 항목, 증빙 방식, 필요 서류까지 모두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사는 이런 구조적 변화보다는 ‘기존 체계에서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가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이 모든 세무 설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만 한다.